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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약관
VPN (일반) 서비스 약관 (2011.01.21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 법 시행령에 의하여 ㈜이소컴(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ESOCOM-VPN전용선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본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본 약관의 공시 및 변경사항 등은 회사의 지정된 홈페이지(http://vpn.esocom.com)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합니다.본 약관의 적용기간은 이용자의 가입일 부터 채권. 채무가 완료되는 날까지로 규정합니다.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시한다. 다만, 요금 등 이용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의 변경은 최소한 7일전에 공시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르고, 그 외의 사항은 관행에 따릅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1. 이용계약: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회사와 이용자간에 체결하는 계약 2. 이용료 :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서 회사가 정한 요금체계에 의거하여 부과되는 금액 3. IP 주소" : 인터넷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을 위하여 Host에 부여하는 숫자로 된 고유의 주소 4. 이용신청: 회사가 정한 별도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는 것 5. 이용자: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 법인 및 공공기관 등 6. 이용정지: 회사가 이용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 7. 장비임대: 서비스 이용을 목적으로 이용자에게 장비를 유상으로 대여 또는 할부 구매하도록 해주는 것 8. 접속회선: 회사의 통신망과 이용자 단말장비 간에 연결되어 이용하는 전용회선 9. VPN단말장비: 접속회선의 단말에 접속하여 서비스의 이용에 사용되는 장비 10. 초고속인터넷 :VDSL, ADSL, CABLE Modem 과 광랜같은 초고속인터넷 회선 11. 해제: 회사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 개통 이전에 이용 계약을 해약하는 것 12. 해지: 회사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 개통 이후에 이용 계약을 해약하는 것 제 2 장 이용계약 제 5 조 (이용 계약의 성립) 이용 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과 회사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제 6 조 (이용계약의 신청) 1. 서비스의 이용을 원하는 고객(이하 "이용신청고객"이라 한다)에게 회사는 이 약관의 주요 내용을 공지하고, 고객의 동의를 받아서 가입처리를 한다. 만약, 이용신청고객의 동의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요금을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2. 서비스의 이용신청은 이용신청고객이 회사가 정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등의 회사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ESOCOM-VPN 전용회선 서비스 이용계약서(회사양식) 나. 사업자 등록증사본1부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원본1부) 다.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앞, 뒤) 1부 라. 기타 요금의 감면, 할인 등을 위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이용신청고객에게 요청하는 서류 3.이용신청고객이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신청자 및 요금납입책임자를 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으로 하여 이용계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이용계약 신청사항의 변경 및 철회) 1. 회사는 접수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변경 또는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보 완하도록 이용신청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신청고객은 승낙 전에 그 계약사항을 변경 또는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합니다 제 8 조 (이용신청에 대한 불 승낙과 승낙의 제한) 1. 회사는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신청자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 합니다 가. 서비스 개통예정일 나. 요금 등에 관한 사항 다. 이용고객의 권익보호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라.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가. 타인 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 명의로 신청하였을 경우 나. 이용신청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다. 서비스의 정상적인 제공을 저해하거나 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될 경우 라. 이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용계약이 해지 된 자가 체납된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마. 신용정보의 이용과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있는 경우 바. 기타 이용신청고객의 귀책사유로 이용 승낙이 곤란한 경우 3. 회사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이용신청 고객이 지정한 설치 장소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가 불가능한 경우 나. 회선을 설치함에 있어 설비 등의 신설, 개조 또는 수리가 기술상 현저히 곤란하여 지장이 있는 경우 다. 회선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라. 이용신청고객이 지정한 설치 장소가 전기통신기본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구내통신선로 설비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소인 경우 마. 이용신청고객이 지정한 설치 장소가 관계기관에서 위법 건축물로 표시한 건물인 경우 바.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회사가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승낙 또는 제한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신청 고객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제 9 조 (신청 사항의 변경 및 철회) 1. 이용자는 신청 사항을 변경 또는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회사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2. 회사는 접수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변경 또는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 사항을 변경 또는 보완하도록 이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장비의 설치 및 서비스 개통과 제한 제 10 조 (장비의 임대) 1. 장비임대를 희망하는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신청서의 장비임대 란을 기재함으로써 회사와 장비임대 계약이 성립됩니다. 2. 이용자는 임대 받은 장비를 관리자가 주의를 다하여 이용해야 하며 서비스해지 신청 직후 회사에 반납 하여야 합니다. 3.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임대장비가 분실 또는 파손된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4. 이용자는 VPN 단말장비의 세팅환경을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으며, 임의 변경 시 발생한 사유에 대해 책임을 져야합니다. 5. 이용자는 회사로부터 임대 받은 임대장비를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대하거나 처분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6. 이용자가 회사로부터 장비를 구매할 경우, 장비에 대한 무상 A/S 보증 기간은 1년입니다. 7. 서비스의 해지 시 장비의 종류와 상관없이 임대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8. 임대계약 약정기간이 만료되었을 시 특별한 해지사유 통보가 없으면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재계약 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어 계약이 성립됩니다. 제 11 조 [장비의 구매] 1. 장비구매를 희망하는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신청서의 구매란을 기재함으로써 회사와 장비구매 계약이 성립됩니다. 2. 장비의 보증기간은 1년이며 1년이후 발생하는 A/S에 대하여 금전적인 비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구매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12 조 [장비구매유형] 1. SOHO 라우터구매형 가. 장비는 1년이후 장비 소유권이 이전이 됩니다. 1년 이내 해지 할 경우 장비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으며 별도의 해지 위약금이 부과 됩니다. 위약금은 본 약관 36조 5항에 의거하여 반환 하셔야 합니다. 2. ECONOMIC 라우터구매형 가. 최초 설치 시 장비와 VPN 서비스 이용료를 할인된 금액으로 선납하는 옵션으로써 1년간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리며 1년 이후 재계약시는 SOHO 서비스의 2년약정 요금을 적용하며 장비임대비용을 제외한 이용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옵션입니다. 나. ECONOMIC 라우터구매형은 서비스와 장비의 소유권이 계약성립과 함께 이용자에게 완전 이전이 됨으로써 판매비용은 반환되지 않으며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을 원할 경우 초기 계약조건에 의거하여 서비스를 유지하여 드립니다. 다. 계약 후 소유권이 이전이 되며, 해지시 위약금이 없으며 장비구매비용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제 13 조 (장비의 설치 및 점검) 1. 이용자가VPN 접속장비를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가. 계약자의 주소, 사무실 또는 사업장 나. 그 밖에 회사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2. 판매 및 임대한 VPN단말장비 등은 이용자가 지정한 장소에 회사가 설치하며, 설치장소 변경 시 이용자는 사전에 회사에 통보 한 후 회사가 지정한 자에 의하여 전기통신 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이용자에게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이용자의 설비가 본 약관 또는 관계법령이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장비 등에 대하여는 제거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5. 이용자는 VPN단말장비 등에 중단 없는 전원공급을 위하여 가능하면 UPS전원을 사용해야 되며 낙뢰나 과전압 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통신접지와 전기접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6. 이용자는 구내 장비를 점검하여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이용자측의 단말기기(PC, 허브, IP, Host, Terminal 등)와 내부 네트웍 공사는 이용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로부터 청구가 있으며 회사가 인정 할 때에는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회사가 대행 해 줄 수 있으며, 단말기기(단,VPN 접속장비에 제한한다)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회사로부터 임대하여 사용하는 장비가 이용자 귀책의 사유로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한 장비수준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제 14 조 (IP 주소의 부여) 1. 회사는 이용자에게 계약된 내용에 따라 IP주소를 개통일 이전에 부여하며, 추가적으로 IP주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자의 신청에 따라 부여 합니다. 2. 이용자는 서비스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IP주소를 회사에 신청 등록하여야 합니다. 3. 고정IP주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의 정보 또는 이용기관의 관리자 정보는 인터넷주소관리 기관의 Whois 서비스의 최소의 범위내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서비스의 개통) 1.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가 이용 신청 시 서비스 이용을 희망한 날을 개통예정일로 하여 개통예정일에 서비스를 개통함 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회사는 개통예정일 전까지 개통에 필요한 설치를 완료하고 단말장비 상호간의 안정성, 신뢰성 및 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다만, 이용신청고객이 당초 개통 희망일을 지정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그 지정일에 개통이 가능한 때에는 그날을 개통일로 하여 승낙합니다 3. 회사는 지정된 개통예정일에 개통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지연 사유와 새로운 개통 예정일을 정하여 이용자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단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지연일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이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통예정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개통 예정일의 5일 전까지 회사에 개통일 연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5. 서비스 개통일은 이용자가 소정 양식의 개통확인서에 서명한 시점으로 합니다. 단, 정당한 사유 없이 개통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개통일을 정하여 통보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 시간 및 조회) 1. 서비스 제공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한 때,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유 해소 시까지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이용제한 또는 정지사실을 제3조에 명시한 곳에 게시 하거나 별도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다음과 같이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 또는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사는 그 내용을 제3조에 명시한 곳에 그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여 게시하거나 별도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가. 회사 또는 회선제공업자가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나. 국제 전용선의 장애 등 회사가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기타 회사와 이용자가 협의한 경우 제 17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1. 회사는 다음에 해당되는 이용자에게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 제35조 (이용자의 의무) 규정에 의한 이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나. 이용자가 이용요금 및 가산금에 대한 미납청구서에 기재된 납입기한 이내에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다. 서비스의 제공/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체결한 계약 또는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관련 법규 및 시행령 등을 위반하여 회사가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라. 이용자가 서비스를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이나 범죄행위 등에 사용한 경우 마. 이용자가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바. 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 하는 경우 사.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 요구가 있거나,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 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자.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차. 이용자가 타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켰을 경우 카. 이용자의 부도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이용 요금의 납부가 불가능하다고 회사가 판단한 경우 타. 이용자가 회사의 서비스를 단순 재판매 하거나 변형하여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한 경우 파. 이용자에게 제8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이 발견된 후 이용자가 7일 이내에 이를 해소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회사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정지 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용 정지 전에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이용자에게 연락이 되지않는 경우 먼저 서비스를 제한한 후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 없이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정지를 통지 받은 이용자는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회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의신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이용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4. 이용자가 범죄행위 등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사전 통보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데이터도 복구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서비스를 재개통합니다. 제 5 장 유지보수 및 장애처리 제 18 조 (단말장비 등의 유지 및 보수) 이용자는 이용자 측의 구내통신선로 설비 및 회선에 접속하는 단말장비 등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 유지 및 보수하여야 합니다. 제 19 조 (고장 신고 및 처리) 1. 이용자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이용자측 설비에 장애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회사에 고장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로부터 임대 받은 장비에 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이에 대한 고장 신고를 회사에 하여야 합니다. 2.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장신고를 받아 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단, 서울, 경기지역을 제외한 지방일 경우 회사는 장애에 대한 처리방법을 원격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장비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회사가 정한 배송방법으로 장비를 교체합니다. 제 6 장 서비스 신청 내용의 변경 제 20 조 (신청 내용의 변경) 1.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 중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별도의 변경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명기하고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서비스 종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나. 설치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 계약 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라. 납입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마.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사항 중 일부가 변경된 경우 (해당 증빙 서류 첨부) 바. 이용자 및 요금납입책임자의 상호,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신규 이용신청서 및 해당 증빙 서류 첨부) 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관계 법령을 첨부한 서류) 아. 국가기관이 서비스 이용권을 상위 또는 하위 기관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증빙 서류 첨부) 2.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 회선을 설치함에 있어 설비 등의 신설, 개조 또는 수리가 물리적으로 현저히 곤란하거나, 이를 강제하는 것이 회사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회선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다. 설치장소 및 설치변경장소가 전기통신기본법 및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구내통신선로 설비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물인 경우 라. 설치장소 및 설치변경장소가 관계기관에서 위법건축물로 지정한 건물인 경우 마. 이용자가 2개월 이상의 요금을 체납한 경우 3.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설치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4. 이용자가 계약의 종류(접속 회선, 서비스 종류, 이용계약기간 등)를 변경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용계약에 의하여 요금이 적용됩니다. 5. 이용계약 만료 이전에 이용계약을 변경하여 이용계약 기간이 짧아진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에 해지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에 따르는 위약금을 부과합니다. 제 4 장 서비스 이용(권) 제 21 조 (서비스 이용권의 양도) 회사와 체결한 서비스의 이용권은 양도하거나 증여할 수 없으며, 질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22 조 (이용 계약의 해지) 1. 이용자가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신청서를 회사에 해지 5일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시에는 해지가 지연되어 과금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의 개통 후,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한 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제8조 제3 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후 이용자가 7일 이내에 이를 해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제11조에 의한 설비의 점검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다.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대장비를 분실 또는 파손하거나 무단으로 전대 또는 처분한 경우 라. 이용자의 부도,파산,화의신청,압류,가압류 등 본 계약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마. 정보통신 윤리위원회가 이용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경우 3. 이용계약이 해지 된 경우, 회사는 최종 요금 납부 이후 이용한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를 모두 청구하며 이용자는 이를 모두 납입하여야 합니다. 가. SOHO 라우터구매형의 해지시 제12조 1항에 준하여 처리하며, 계약기간 미이행에 의한 위약금은 제36조 5항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나. ECONOMIC 라우터구매형의 기간이전 해지사항은 제12조 2항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 23 조 (이용 계약의 갱신) 이용계약의 만료 30일 전까지 이용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이전의 이용계약과 동일한 조건 및 기간으로 이용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며, 동 계약 조건이 적용됩니다. 제 7 장 서비스 이용요금 제 24 조 (요금의 정의와 종류) 1.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사용료를 “요금”이라합니다. 1-1 서비스 요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설치비 : 신규 서비스 개통 또는 설치장소 변경 시 납입하는 요금 나. 기본 사용료 : 서비스 이용료를 월 단위로 납입하는 요금 다. 장비 임대료 : 회사로부터 VPN단말장비 등을 임대 받는 경우에 납입하는 요금 라. 부가이용료 : 이용자가 시스템 자원 또는 부가적인 서비스를 추가로 필요로 하여 회사로 신청하여 사용할 경우 부과하는 요금 2.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른 요율 및 장비임대료는 이용자와 회사간에 별도의 서면 합의가 없는 한 별표 및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시된 서비스 이용료 체계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가. 설치비 : 서비스의 이용승낙 또는 설치장소 변경 승낙 등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납입합니다. 나. 기본 사용료 : 매월 1일 부터 말일까지를 1개월의 사용료로 하며 개통일, 변경일 또는 해지일이 1개월의 중도인 경우 1월 기본료의 해당월 일수분의 1을 1일의 기본 사용료로 하여 사용한 일수로 요금을 계산한다. 이 경우 개통일은 사용한 일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해지일은 사용한 일수에 포함됩니다. 다. 장비임대료 사용 적용 기준은 3항 "나"와 같습니다. 라. 초고속요금 납입은 이용자가 직접 부담 합니다. 3. 서비스 이용요금 등의 정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개통월의 이용요금은 설치비와 한달 이용료(장비 임대 시 임대료 포함)를 익월 결제일에 청구합 니다. 나. 정상월의 이용요금은 월 사용료(장비 임대 시 임대료 포함)를 당월 결제일에 청구합니다 제 25 조 (요금 납입 의무자) 1. 요금 등의 납입 의무자는 이용자를 원칙으로 하되, 이용신청 시 이용자는 별도의 요금납입 의무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요금납입책임자와 이용자는 연대하여 납부책임을 집니다. 2. 요금 납입 의무자는 이용자가 본 약관에 따라 부담하는 요금 등을 납입할 채무를 부담합니다. 제 26 조 (요금의 납입 방법) 1. 이용자는 계약 시 정한 방법에 따라 서비스 이용 요금을 납입하며, 회사에 서면 신청을 통해 납입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단, 회사는 변경 신청월의 익월부터 변경된 납입 방식에 의해 청구합니다. 가. 계좌이체에 의한 방법 나. 자동이체에 의한 방법 다. 지로에 의한 방법 2. 회사는 이용자에게 사전 통보 후 납입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자동이체에 따른 이용약관 가. 위의 본인(예금주)이 납부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 없이 본인의 지정출금계좌에서 수납기관이 정한 지정 출금일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출금대체 납부하여 주십시오. 나. 출금이체를 위하여 지정출금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 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 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다. 출금이체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지정 출금일 현재 수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또는 약정대출의 연체 등으로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본인의 책임으로 하겠습니다. 라. 지정출금일에 동일한 수종의 출금이체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우선순위는 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마. 출금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이체개시 일은 수납기관이 사정에 의하여 결정 되어집니다 바. 출금이체 신청(신규,해지)은 해당 납기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출금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수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키로 하며 출금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과 수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키로 합니다. 아. 출금이체금액은 해당 지정출금일 은행 영업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지정출금일에 입금된 타점권은 제외)에 한하여 출금처리 됩니다. 자. 이 약관은 신청서를 수납기관에 직접 제출하여 출금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제 27 조 (요금의 납입청구) 1. 회사는 요금 등의 납입 청구서를 납입기일 3일전까지 요금 납입자에게 도달하도록 발송합니다. 납입 청구서가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요금 등의 체납에 의한 가산금의 부과나 기타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납입하도록 되어있는 요금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체납한 요금이 있는 경우 이를 익월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3. 이용자는 이용요금과 관련하여 청구서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주소지나 전화번호 등 신상과 관련된 변경사항을 회사에 신고 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신고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요금 등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하여는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이 때의 납입 기일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정합니다. 5. 회사는 2개월이상 연체된 이용고객을 신용집중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제 28 조 (이용 중지 중의 요금 납입) 이용자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을 중지 당한 경우에도 그 기간 중의 요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1. 이용자의 사정으로 사용하는 서비스를 정지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은 한달이내로 조정하여야 합니다. 2. 정지되어 있는 기간동안은 월 이용료의 30%에 해당되는 금액이 회선 유지비로 부과됩니다. 3. 계약기간내에 일시정지 기간은 계약기간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29 조 (요금 등의 감면 및 할인) 이용자가 납입하는 요금 등의 감면 및 할인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가 사업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지정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과 사용에 따른 요금 등을 감면 또는 할인할 수 있습니다. 2. 요금할인 또는 감면 대상 기준에 부적합한 자가 감면 또는 할인을 받은 것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해당 할인 또는 감면 요금을 환수합니다. 제 30 조 (요금에 대한 이의 신청) 1. 납입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입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회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3. 이의신청의 타당성 조사결과 요금 등이 과오 청구된 경우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회사는 과오청구액과 이에 해당하는 법정이자를 반환하여야 하며 익월에 청구하는 요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과소청구액에 대하여는 다음달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제 31 조 (부당이익 및 부당감면 요금의 청구) 1.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취득한 부당한 이익에 대해 회사가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이용자가 회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VPN단말장비 등에 다른 장비 등을 연결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경우 나. 별표에서 정한 할인 대상이 아닌 자가 요금 등을 할인 받은 경우 다. 이용자가 회사와의 사전 협의 없이 타인에게 서비스를 제공 및 매개하여 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경우 라. 이용자가 회선 및 단말장비 등의 용도를 전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경우 2. 요금 등을 부당하게 감면 받거나 서비스의 부당한 사용으로 이익을 취한 이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부당 이익의 3배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의 부당한 이익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합니다. 제 32 조(체납요금 등의 독촉) 1. 회사는 요금 등을 체납한 이용자에게는 독촉장을 발부하여 최고합니다.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할 때에는 독촉장 발부 시 납입 기일을 다시 지정합니다. 제 33 조(가산금의 부과) 1. 회사는 해지 및 직권정지 고객이 정산기간 (해지 및 정지후 15일 이내)내에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정산기간 종료일로부터 매 1개월마다 2%씩 3개월동안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요금의 납기일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준으로하여 체납된 요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제8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 제 34 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2. 이용자가 명백히 거절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회사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내 다른 전기통신 사업자를 포함한 신용정보업자 등간의 이용자정보와 같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자의 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회사가 정한 기간동안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회사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공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5. 이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이 장비에 결함이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임대장비의 경우에는 서비스 종료 시까지 무상으로 이를 교체, 수리할 책임이 있으며, 판매장비의 경우에는 무상 하자 보증 기간(1년) 동안 이를 교체, 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35 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본 약관에 규정된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이용자는 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 공공질서에 위배되거나, 미풍양속에 저촉되는 행위, 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사용은 금지하여야 합니다. 3.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금전 정보 및 문제 발생 소지의 정보는 이용자가 보호하여야 합니다. 4. 이용자는 회사로부터 제공 받은 VPN단말장비 등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용, 보관 및 보존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이용자는 회사로부터 제공 받은 VPN단말장비 등을 이동, 철거, 변경, 분해하거나 다른 장비 등을 연결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회사의 승인을 얻었을 때나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에 처하여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6.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이용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7. 이용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부여 받은 IP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 이용자가 회사로부터 부여 받은 IP는 대여 받은 것으로, 이를 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나. 이용자가 부여 받은 IP를 상업적으로 이용함을 회사가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IP를 즉시 회수하여도 이용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 IP의 상용과 관련하여 이용자는 회사가 요구하는 자료제출의 의무가 있습니다. 제 9장 손해배상, 면책 및 관할법원 제 36 조 (손해배상) 1.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그 사실을 회사 에 통보하여 확인한 때(그 전에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계속해서 3시간 이상의 서비스제공 중지 시간에 대하여 최근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기간 적용)의 1일 평균요금을 24로 나눈 수에 장애시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최대 3 배까지 배상합니다. 이 경우 단수가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간주합니다. 단, 교체할 장비의 셋팅시간과 장애처리를 위한 이동시간은 서비스중지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간당 서비스요금(월서비스요금 ÷ 해당월의 일수 ÷ 24시간) X 서비스중지시간 X 3) 2. 장비의 고장 및 오작동으로 인해 원격으로 장애 처리가 불가할 시 당일 사용한 서비스는 무상 제공합니다. 3. 손해배상의 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소멸합니다. 4.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반환하여야 할 요금을 다음달에 청구하는 요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뜻을 미리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5. 장기계약을 한 이용자가 계약 기간 중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위약금 정산 방식 = [(정상요금-약정할인요금) X ( 약정기간-잔여기간)]입니다 - 정상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임대형 VPN-10M 400,000원 VPN-20M 440,000원 VPN-30M 500,000원 나. SOHO구매형 VPN-10M 340,000원 VPN-20M 380,000원 VPN-30M 420,000원 6.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로부터 제공 받은 VPN단말장비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장애를 초래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보충, 수선 또는 기타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7. 이용자에게 요금 등의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는 각항의 규정에 의해 반환하여야 할 배상액에서 이를 우선 공제하고 배상합니다. 제 37 조 (면책) 1.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 또는 자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제13조 제1항에서 명시한 장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4.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시하거나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5. 회사의 필요에 의해 이용자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 중에는 제35조의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6. 전쟁, 폭동, 내란, 법령의 제정 또는 개폐,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해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본 약관의 제반의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7. 약관에 의한 회사의 의무는 이용자에 한하며, 제3자로부터의 어떠한 배상, 불만등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38조 스팸방지 1. 용어정의 - 스팸 :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 불법스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2. 이용신청에 대한 승남의 제한 : “가입제한” 항목 - 회사는 다음 각 호희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가. 실명이 아니거나 제3자 또는 법인의 명사용 등 필수제출 정보를 허위로 제공 또는 누락, 오기하여 신청한 경우 나. '5'항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이용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동 자격 상실 이후 1년이상 경과한 자는 예외로 합니다. 3. 이용자의 의무 : “회원정보 관리” 및 “목적외 이용금지” 항목 - 이용자는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정보변경시 지체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는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여서도 안됩니다. - 이용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는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4. 이용의 정지 : “이용정지”, “선조치/후통보”,”서비스제한 범위” 항목 - 회사의 이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서비스 이용 을 정지(전체서비스 또는 일부서비스)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통지 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가. 정통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나. 대량으로 스팸을 전송하여 시스템 장애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스팸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웜에 감염되어 스팸을 전송한 경우 라.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등 마. 이용자는 이용정지 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5. 계약의 햐지 : “계약해지” 및 “선조치/후통보” 항목 -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가. 이용정지 기간 경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하여 정통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나. 당해 연도에 2회 이상 이용정지를 당한 경우 다. 서비스 신청시 실명이 아니거나 제3자 또는 법인의 명의사용 등 필수제출 정보를 허위로 제공 또는 누락, 오기하여 신청한 경우 라.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 한 경우 6. 회사의 의무 : “정보제공” 및 “고충처리창구” 항목 -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합 니다. - 회사는 스팸 수신거부 처리 등 스팸 관련 민원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 창구를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 고충처리창구 연락처 : 02-830-0005 - 회사는 이용자가 불법 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 스팸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 38 조 (관할 법원) 요금 등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 으로 합니다. 부칙 - 2004년 12월 31일 공시 - - 2006년 4월 30일 공시 - - 2007년 9월 30일 공시 - - 2011년 1월 21일 공시 - 개정약관은 2011년 01월 21일부터 적용하며, 이전 시행되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됩니다.
VPN (SOHO) 서비스 약관 (2011.01.21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 법 시행령에 의하여 ㈜이소컴(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ESOCOM-VPN전용선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본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본 약관의 공시 및 변경사항 등은 회사의 지정된 홈페이지(http://vpn.esocom.com)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합니다.본 약관의 적용기간은 이용자의 가입일 부터 채권. 채무가 완료되는 날까지로 규정합니다.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시한다. 다만, 요금 등 이용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의 변경은 최소한 7일전에 공시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르고, 그 외의 사항은 관행에 따릅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1. 이용계약: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회사와 이용자간에 체결하는 계약 2. 이용료 :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서 회사가 정한 요금체계에 의거하여 부과되는 금액 3. IP 주소" : 인터넷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을 위하여 Host에 부여하는 숫자로 된 고유의 주소 4. 이용신청: 회사가 정한 별도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는 것 5. 이용자: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 법인 및 공공기관 등 6. 이용정지: 회사가 이용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 7. 장비임대: 서비스 이용을 목적으로 이용자에게 장비를 유상으로 대여 또는 할부 구매하도록 해주는 것 8. 접속회선: 회사의 통신망과 이용자 단말장비 간에 연결되어 이용하는 전용회선 9. VPN단말장비: 접속회선의 단말에 접속하여 서비스의 이용에 사용되는 장비 10. 초고속인터넷 :VDSL, ADSL, CABLE Modem 과 광랜같은 초고속인터넷 회선 11. 해제: 회사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 개통 이전에 이용 계약을 해약하는 것 12. 해지: 회사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 개통 이후에 이용 계약을 해약하는 것 제 2 장 이용계약 제 5 조 (이용 계약의 성립) 이용 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과 회사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제 6 조 (이용계약의 신청) 1. 서비스의 이용을 원하는 고객(이하 "이용신청고객"이라 한다)에게 회사는 이 약관의 주요 내용을 공지하고, 고객의 동의를 받아서 가입처리를 한다. 만약, 이용신청고객의 동의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요금을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2. 서비스의 이용신청은 이용신청고객이 회사가 정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등의 회사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ESOCOM-VPN 전용회선 서비스 이용계약서(회사양식) 나. 사업자 등록증사본1부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원본1부) 다.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앞, 뒤) 1부 라. 기타 요금의 감면, 할인 등을 위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이용신청고객에게 요청하는 서류 3.이용신청고객이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신청자 및 요금납입책임자를 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으로 하여 이용계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이용계약 신청사항의 변경 및 철회) 1. 회사는 접수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변경 또는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보 완하도록 이용신청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신청고객은 승낙 전에 그 계약사항을 변경 또는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합니다 제 8 조 (이용신청에 대한 불 승낙과 승낙의 제한) 1. 회사는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신청자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 합니다 가. 서비스 개통예정일 나. 요금 등에 관한 사항 다. 이용고객의 권익보호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라.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가. 타인 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 명의로 신청하였을 경우 나. 이용신청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다. 서비스의 정상적인 제공을 저해하거나 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될 경우 라. 이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용계약이 해지 된 자가 체납된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마. 신용정보의 이용과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있는 경우 바. 기타 이용신청고객의 귀책사유로 이용 승낙이 곤란한 경우 3. 회사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이용신청 고객이 지정한 설치 장소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가 불가능한 경우 나. 회선을 설치함에 있어 설비 등의 신설, 개조 또는 수리가 기술상 현저히 곤란하여 지장이 있는 경우 다. 회선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라. 이용신청고객이 지정한 설치 장소가 전기통신기본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구내통신선로 설비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소인 경우 마. 이용신청고객이 지정한 설치 장소가 관계기관에서 위법 건축물로 표시한 건물인 경우 바.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회사가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승낙 또는 제한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신청 고객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제 9 조 (신청 사항의 변경 및 철회) 1. 이용자는 신청 사항을 변경 또는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회사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2. 회사는 접수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변경 또는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 사항을 변경 또는 보완하도록 이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장비의 설치 및 서비스 개통과 제한 제 10 조 (장비의 임대) 1. 장비임대를 희망하는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신청서의 장비임대 란을 기재함으로써 회사와 장비임대 계약이 성립됩니다. 2. 이용자는 임대 받은 장비를 관리자가 주의를 다하여 이용해야 하며 서비스해지 신청 직후 회사에 반납 하여야 합니다. 3.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임대장비가 분실 또는 파손된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4. 이용자는 VPN 단말장비의 세팅환경을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으며, 임의 변경 시 발생한 사유에 대해 책임을 져야합니다. 5. 이용자는 회사로부터 임대 받은 임대장비를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대하거나 처분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6. 이용자가 회사로부터 장비를 구매할 경우, 장비에 대한 무상 A/S 보증 기간은 1년입니다. 7. 서비스의 해지 시 장비의 종류와 상관없이 임대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8. 임대계약 약정기간이 만료되었을 시 특별한 해지사유 통보가 없으면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재계약 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어 계약이 성립됩니다. 제 11 조 [장비의 구매] 1. 장비구매를 희망하는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신청서의 구매란을 기재함으로써 회사와 장비구매 계약이 성립됩니다. 2. 장비의 보증기간은 1년이며 1년이후 발생하는 A/S에 대하여 금전적인 비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구매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12 조 [장비구매유형] 1. SOHO 라우터구매형 가. 장비는 1년이후 장비 소유권이 이전이 됩니다. 1년 이내 해지 할 경우 장비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으며 별도의 해지 위약금이 부과 됩니다. 위약금은 본 약관 36조 5항에 의거하여 반환 하셔야 합니다. 2. ECONOMIC 라우터구매형 가. 최초 설치 시 장비와 VPN 서비스 이용료를 할인된 금액으로 선납하는 옵션으로써 1년간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리며 1년 이후 재계약시는 SOHO 서비스의 2년약정 요금을 적용하며 장비임대비용을 제외한 이용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옵션입니다. 나. ECONOMIC 라우터구매형은 서비스와 장비의 소유권이 계약성립과 함께 이용자에게 완전 이전이 됨으로써 판매비용은 반환되지 않으며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을 원할 경우 초기 계약조건에 의거하여 서비스를 유지하여 드립니다. 다. 계약 후 소유권이 이전이 되며, 해지시 위약금이 없으며 장비구매비용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제 13 조 (장비의 설치 및 점검) 1. 이용자가VPN 접속장비를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가. 계약자의 주소, 사무실 또는 사업장 나. 그 밖에 회사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2. 판매 및 임대한 VPN단말장비 등은 이용자가 지정한 장소에 회사가 설치하며, 설치장소 변경 시 이용자는 사전에 회사에 통보 한 후 회사가 지정한 자에 의하여 전기통신 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이용자에게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이용자의 설비가 본 약관 또는 관계법령이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장비 등에 대하여는 제거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5. 이용자는 VPN단말장비 등에 중단 없는 전원공급을 위하여 가능하면 UPS전원을 사용해야 되며 낙뢰나 과전압 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통신접지와 전기접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6. 이용자는 구내 장비를 점검하여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이용자측의 단말기기(PC, 허브, IP, Host, Terminal 등)와 내부 네트웍 공사는 이용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로부터 청구가 있으며 회사가 인정 할 때에는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회사가 대행 해 줄 수 있으며, 단말기기(단,VPN 접속장비에 제한한다)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회사로부터 임대하여 사용하는 장비가 이용자 귀책의 사유로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한 장비수준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제 14 조 (IP 주소의 부여) 1. 회사는 이용자에게 계약된 내용에 따라 IP주소를 개통일 이전에 부여하며, 추가적으로 IP주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자의 신청에 따라 부여 합니다. 2. 이용자는 서비스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IP주소를 회사에 신청 등록하여야 합니다. 3. 고정IP주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의 정보 또는 이용기관의 관리자 정보는 인터넷주소관리 기관의 Whois 서비스의 최소의 범위내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서비스의 개통) 1.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가 이용 신청 시 서비스 이용을 희망한 날을 개통예정일로 하여 개통예정일에 서비스를 개통함 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회사는 개통예정일 전까지 개통에 필요한 설치를 완료하고 단말장비 상호간의 안정성, 신뢰성 및 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다만, 이용신청고객이 당초 개통 희망일을 지정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그 지정일에 개통이 가능한 때에는 그날을 개통일로 하여 승낙합니다 3. 회사는 지정된 개통예정일에 개통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지연 사유와 새로운 개통 예정일을 정하여 이용자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단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지연일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이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통예정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개통 예정일의 5일 전까지 회사에 개통일 연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5. 서비스 개통일은 이용자가 소정 양식의 개통확인서에 서명한 시점으로 합니다. 단, 정당한 사유 없이 개통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개통일을 정하여 통보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 시간 및 조회) 1. 서비스 제공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한 때,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유 해소 시까지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이용제한 또는 정지사실을 제3조에 명시한 곳에 게시 하거나 별도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다음과 같이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 또는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사는 그 내용을 제3조에 명시한 곳에 그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여 게시하거나 별도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가. 회사 또는 회선제공업자가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나. 국제 전용선의 장애 등 회사가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기타 회사와 이용자가 협의한 경우 제 17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1. 회사는 다음에 해당되는 이용자에게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 제35조 (이용자의 의무) 규정에 의한 이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나. 이용자가 이용요금 및 가산금에 대한 미납청구서에 기재된 납입기한 이내에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다. 서비스의 제공/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체결한 계약 또는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관련 법규 및 시행령 등을 위반하여 회사가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라. 이용자가 서비스를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이나 범죄행위 등에 사용한 경우 마. 이용자가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바. 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 하는 경우 사.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 요구가 있거나,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 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자.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차. 이용자가 타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켰을 경우 카. 이용자의 부도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이용 요금의 납부가 불가능하다고 회사가 판단한 경우 타. 이용자가 회사의 서비스를 단순 재판매 하거나 변형하여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한 경우 파. 이용자에게 제8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이 발견된 후 이용자가 7일 이내에 이를 해소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회사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정지 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용 정지 전에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이용자에게 연락이 되지않는 경우 먼저 서비스를 제한한 후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 없이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정지를 통지 받은 이용자는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회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의신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이용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4. 이용자가 범죄행위 등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사전 통보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데이터도 복구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서비스를 재개통합니다. 제 5 장 유지보수 및 장애처리 제 18 조 (단말장비 등의 유지 및 보수) 이용자는 이용자 측의 구내통신선로 설비 및 회선에 접속하는 단말장비 등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 유지 및 보수하여야 합니다. 제 19 조 (고장 신고 및 처리) 1. 이용자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이용자측 설비에 장애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회사에 고장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로부터 임대 받은 장비에 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이에 대한 고장 신고를 회사에 하여야 합니다. 2.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장신고를 받아 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단, 서울, 경기지역을 제외한 지방일 경우 회사는 장애에 대한 처리방법을 원격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장비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회사가 정한 배송방법으로 장비를 교체합니다. 제 6 장 서비스 신청 내용의 변경 제 20 조 (신청 내용의 변경) 1.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 중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별도의 변경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명기하고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서비스 종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나. 설치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 계약 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라. 납입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마.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사항 중 일부가 변경된 경우 (해당 증빙 서류 첨부) 바. 이용자 및 요금납입책임자의 상호,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신규 이용신청서 및 해당 증빙 서류 첨부) 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관계 법령을 첨부한 서류) 아. 국가기관이 서비스 이용권을 상위 또는 하위 기관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증빙 서류 첨부) 2.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 회선을 설치함에 있어 설비 등의 신설, 개조 또는 수리가 물리적으로 현저히 곤란하거나, 이를 강제하는 것이 회사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회선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다. 설치장소 및 설치변경장소가 전기통신기본법 및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구내통신선로 설비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물인 경우 라. 설치장소 및 설치변경장소가 관계기관에서 위법건축물로 지정한 건물인 경우 마. 이용자가 2개월 이상의 요금을 체납한 경우 3.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설치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4. 이용자가 계약의 종류(접속 회선, 서비스 종류, 이용계약기간 등)를 변경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용계약에 의하여 요금이 적용됩니다. 5. 이용계약 만료 이전에 이용계약을 변경하여 이용계약 기간이 짧아진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에 해지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에 따르는 위약금을 부과합니다. 제 4 장 서비스 이용(권) 제 21 조 (서비스 이용권의 양도) 회사와 체결한 서비스의 이용권은 양도하거나 증여할 수 없으며, 질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22 조 (이용 계약의 해지) 1. 이용자가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신청서를 회사에 해지 5일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시에는 해지가 지연되어 과금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의 개통 후,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한 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제8조 제3 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후 이용자가 7일 이내에 이를 해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제11조에 의한 설비의 점검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다.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대장비를 분실 또는 파손하거나 무단으로 전대 또는 처분한 경우 라. 이용자의 부도,파산,화의신청,압류,가압류 등 본 계약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마. 정보통신 윤리위원회가 이용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경우 3. 이용계약이 해지 된 경우, 회사는 최종 요금 납부 이후 이용한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를 모두 청구하며 이용자는 이를 모두 납입하여야 합니다. 가. SOHO 라우터구매형의 해지시 제12조 1항에 준하여 처리하며, 계약기간 미이행에 의한 위약금은 제36조 5항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나. ECONOMIC 라우터구매형의 기간이전 해지사항은 제12조 2항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 23 조 (이용 계약의 갱신) 이용계약의 만료 30일 전까지 이용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이전의 이용계약과 동일한 조건 및 기간으로 이용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며, 동 계약 조건이 적용됩니다. 제 7 장 서비스 이용요금 제 24 조 (요금의 정의와 종류) 1.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사용료를 “요금”이라합니다. 1-1 서비스 요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설치비 : 신규 서비스 개통 또는 설치장소 변경 시 납입하는 요금 나. 기본 사용료 : 서비스 이용료를 월 단위로 납입하는 요금 다. 장비 임대료 : 회사로부터 VPN단말장비 등을 임대 받는 경우에 납입하는 요금 라. 부가이용료 : 이용자가 시스템 자원 또는 부가적인 서비스를 추가로 필요로 하여 회사로 신청하여 사용할 경우 부과하는 요금 2.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른 요율 및 장비임대료는 이용자와 회사간에 별도의 서면 합의가 없는 한 별표 및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시된 서비스 이용료 체계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가. 설치비 : 서비스의 이용승낙 또는 설치장소 변경 승낙 등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납입합니다. 나. 기본 사용료 : 매월 1일 부터 말일까지를 1개월의 사용료로 하며 개통일, 변경일 또는 해지일이 1개월의 중도인 경우 1월 기본료의 해당월 일수분의 1을 1일의 기본 사용료로 하여 사용한 일수로 요금을 계산한다. 이 경우 개통일은 사용한 일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해지일은 사용한 일수에 포함됩니다. 다. 장비임대료 사용 적용 기준은 3항 "나"와 같습니다. 라. 초고속요금 납입은 이용자가 직접 부담 합니다. 3. 서비스 이용요금 등의 정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개통월의 이용요금은 설치비와 한달 이용료(장비 임대 시 임대료 포함)를 익월 결제일에 청구합 니다. 나. 정상월의 이용요금은 월 사용료(장비 임대 시 임대료 포함)를 당월 결제일에 청구합니다 제 25 조 (요금 납입 의무자) 1. 요금 등의 납입 의무자는 이용자를 원칙으로 하되, 이용신청 시 이용자는 별도의 요금납입 의무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요금납입책임자와 이용자는 연대하여 납부책임을 집니다. 2. 요금 납입 의무자는 이용자가 본 약관에 따라 부담하는 요금 등을 납입할 채무를 부담합니다. 제 26 조 (요금의 납입 방법) 1. 이용자는 계약 시 정한 방법에 따라 서비스 이용 요금을 납입하며, 회사에 서면 신청을 통해 납입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단, 회사는 변경 신청월의 익월부터 변경된 납입 방식에 의해 청구합니다. 가. 계좌이체에 의한 방법 나. 자동이체에 의한 방법 다. 지로에 의한 방법 2. 회사는 이용자에게 사전 통보 후 납입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자동이체에 따른 이용약관 가. 위의 본인(예금주)이 납부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 없이 본인의 지정출금계좌에서 수납기관이 정한 지정 출금일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출금대체 납부하여 주십시오. 나. 출금이체를 위하여 지정출금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 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 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다. 출금이체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지정 출금일 현재 수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또는 약정대출의 연체 등으로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본인의 책임으로 하겠습니다. 라. 지정출금일에 동일한 수종의 출금이체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우선순위는 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마. 출금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이체개시 일은 수납기관이 사정에 의하여 결정 되어집니다 바. 출금이체 신청(신규,해지)은 해당 납기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출금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수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키로 하며 출금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과 수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키로 합니다. 아. 출금이체금액은 해당 지정출금일 은행 영업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지정출금일에 입금된 타점권은 제외)에 한하여 출금처리 됩니다. 자. 이 약관은 신청서를 수납기관에 직접 제출하여 출금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제 27 조 (요금의 납입청구) 1. 회사는 요금 등의 납입 청구서를 납입기일 3일전까지 요금 납입자에게 도달하도록 발송합니다. 납입 청구서가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요금 등의 체납에 의한 가산금의 부과나 기타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납입하도록 되어있는 요금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체납한 요금이 있는 경우 이를 익월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3. 이용자는 이용요금과 관련하여 청구서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주소지나 전화번호 등 신상과 관련된 변경사항을 회사에 신고 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신고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요금 등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하여는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이 때의 납입 기일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정합니다. 5. 회사는 2개월이상 연체된 이용고객을 신용집중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제 28 조 (이용 중지 중의 요금 납입) 이용자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을 중지 당한 경우에도 그 기간 중의 요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1. 이용자의 사정으로 사용하는 서비스를 정지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은 한달이내로 조정하여야 합니다. 2. 정지되어 있는 기간동안은 월 이용료의 30%에 해당되는 금액이 회선 유지비로 부과됩니다. 3. 계약기간내에 일시정지 기간은 계약기간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29 조 (요금 등의 감면 및 할인) 이용자가 납입하는 요금 등의 감면 및 할인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가 사업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지정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과 사용에 따른 요금 등을 감면 또는 할인할 수 있습니다. 2. 요금할인 또는 감면 대상 기준에 부적합한 자가 감면 또는 할인을 받은 것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해당 할인 또는 감면 요금을 환수합니다. 제 30 조 (요금에 대한 이의 신청) 1. 납입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입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회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3. 이의신청의 타당성 조사결과 요금 등이 과오 청구된 경우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회사는 과오청구액과 이에 해당하는 법정이자를 반환하여야 하며 익월에 청구하는 요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과소청구액에 대하여는 다음달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제 31 조 (부당이익 및 부당감면 요금의 청구) 1.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취득한 부당한 이익에 대해 회사가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이용자가 회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VPN단말장비 등에 다른 장비 등을 연결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경우 나. 별표에서 정한 할인 대상이 아닌 자가 요금 등을 할인 받은 경우 다. 이용자가 회사와의 사전 협의 없이 타인에게 서비스를 제공 및 매개하여 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경우 라. 이용자가 회선 및 단말장비 등의 용도를 전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경우 2. 요금 등을 부당하게 감면 받거나 서비스의 부당한 사용으로 이익을 취한 이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부당 이익의 3배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의 부당한 이익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합니다. 제 32 조(체납요금 등의 독촉) 1. 회사는 요금 등을 체납한 이용자에게는 독촉장을 발부하여 최고합니다.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할 때에는 독촉장 발부 시 납입 기일을 다시 지정합니다. 제 33 조(가산금의 부과) 1. 회사는 해지 및 직권정지 고객이 정산기간 (해지 및 정지후 15일 이내)내에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정산기간 종료일로부터 매 1개월마다 2%씩 3개월동안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요금의 납기일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준으로하여 체납된 요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제8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 제 34 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2. 이용자가 명백히 거절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회사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내 다른 전기통신 사업자를 포함한 신용정보업자 등간의 이용자정보와 같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자의 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회사가 정한 기간동안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회사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공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5. 이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이 장비에 결함이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임대장비의 경우에는 서비스 종료 시까지 무상으로 이를 교체, 수리할 책임이 있으며, 판매장비의 경우에는 무상 하자 보증 기간(1년) 동안 이를 교체, 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35 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본 약관에 규정된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이용자는 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 공공질서에 위배되거나, 미풍양속에 저촉되는 행위, 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사용은 금지하여야 합니다. 3.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금전 정보 및 문제 발생 소지의 정보는 이용자가 보호하여야 합니다. 4. 이용자는 회사로부터 제공 받은 VPN단말장비 등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용, 보관 및 보존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이용자는 회사로부터 제공 받은 VPN단말장비 등을 이동, 철거, 변경, 분해하거나 다른 장비 등을 연결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회사의 승인을 얻었을 때나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에 처하여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6.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이용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7. 이용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부여 받은 IP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 이용자가 회사로부터 부여 받은 IP는 대여 받은 것으로, 이를 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나. 이용자가 부여 받은 IP를 상업적으로 이용함을 회사가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IP를 즉시 회수하여도 이용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 IP의 상용과 관련하여 이용자는 회사가 요구하는 자료제출의 의무가 있습니다. 제 9장 손해배상, 면책 및 관할법원 제 36 조 (손해배상) 1.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그 사실을 회사 에 통보하여 확인한 때(그 전에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계속해서 3시간 이상의 서비스제공 중지 시간에 대하여 최근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기간 적용)의 1일 평균요금을 24로 나눈 수에 장애시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최대 3 배까지 배상합니다. 이 경우 단수가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간주합니다. 단, 교체할 장비의 셋팅시간과 장애처리를 위한 이동시간은 서비스중지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간당 서비스요금(월서비스요금 ÷ 해당월의 일수 ÷ 24시간) X 서비스중지시간 X 3) 2. 장비의 고장 및 오작동으로 인해 원격으로 장애 처리가 불가할 시 당일 사용한 서비스는 무상 제공합니다. 3. 손해배상의 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소멸합니다. 4.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반환하여야 할 요금을 다음달에 청구하는 요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뜻을 미리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5. 장기계약을 한 이용자가 계약 기간 중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위약금 정산 방식 = [(정상요금-약정할인요금) X ( 약정기간-잔여기간)]입니다 - 정상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임대형 SOHO-5M 270,000원 SOHO-7M 290,000원 SOHO-10M 300,000원 6.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로부터 제공 받은 VPN단말장비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장애를 초래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보충, 수선 또는 기타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7. 이용자에게 요금 등의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는 각항의 규정에 의해 반환하여야 할 배상액에서 이를 우선 공제하고 배상합니다. 제 37 조 (면책) 1.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 또는 자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제13조 제1항에서 명시한 장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4.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시하거나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5. 회사의 필요에 의해 이용자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 중에는 제35조의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6. 전쟁, 폭동, 내란, 법령의 제정 또는 개폐,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해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본 약관의 제반의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7. 약관에 의한 회사의 의무는 이용자에 한하며, 제3자로부터의 어떠한 배상, 불만등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38조 스팸방지 1. 용어정의 - 스팸 :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 불법스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2. 이용신청에 대한 승남의 제한 : “가입제한” 항목 - 회사는 다음 각 호희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가. 실명이 아니거나 제3자 또는 법인의 명사용 등 필수제출 정보를 허위로 제공 또는 누락, 오기하여 신청한 경우 나. '5'항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이용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동 자격 상실 이후 1년이상 경과한 자는 예외로 합니다. 3. 이용자의 의무 : “회원정보 관리” 및 “목적외 이용금지” 항목 - 이용자는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정보변경시 지체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는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여서도 안됩니다. - 이용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는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4. 이용의 정지 : “이용정지”, “선조치/후통보”,”서비스제한 범위” 항목 - 회사의 이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서비스 이용 을 정지(전체서비스 또는 일부서비스)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통지 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가. 정통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나. 대량으로 스팸을 전송하여 시스템 장애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스팸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웜에 감염되어 스팸을 전송한 경우 라.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등 마. 이용자는 이용정지 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5. 계약의 햐지 : “계약해지” 및 “선조치/후통보” 항목 -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가. 이용정지 기간 경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하여 정통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나. 당해 연도에 2회 이상 이용정지를 당한 경우 다. 서비스 신청시 실명이 아니거나 제3자 또는 법인의 명의사용 등 필수제출 정보를 허위로 제공 또는 누락, 오기하여 신청한 경우 라.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 한 경우 6. 회사의 의무 : “정보제공” 및 “고충처리창구” 항목 -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합 니다. - 회사는 스팸 수신거부 처리 등 스팸 관련 민원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 창구를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 고충처리창구 연락처 : 02-830-0005 - 회사는 이용자가 불법 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 스팸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 38 조 (관할 법원) 요금 등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 으로 합니다. 부칙 - 2004년 12월 31일 공시 - - 2006년 4월 30일 공시 - - 2011년 1월 21일 공시 - 개정약관은 2011년 01월 21일부터 적용하며, 이전 시행되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