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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posted by 2016-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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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버위협 발생 대비 보안 강화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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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사(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http://www.krcert.or.kr) 종합상황실입니다.
우리 원은 민간분야 인터넷침해사고(해킹,웜.바이러스 등)예방 및 대응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의4(이용자의 정보보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8조의2(침해사고의 대응 등)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금지 등)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6조(침해사고 대응조치-접속경로 차단요청)
ㅇ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월부터 핵실험 실시, GPS 혼신 신호 유발, 해킹메일 대량 유포 등 북한의 지속적인 사이버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민간분야 사이버위기 경보단계를 발령하고,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사이버위기경보 : “관심”단계 발령(1.8) → “주의”단계 격상(2.11) → “관심”단계 유지(5.11~)
ㅇ 이에, 1.8일부터 민간분야 사이버위기 경보 단계를 발령하고 사이버 도발에 대비한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인권 유린 혐의로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하여 북한은 이에 대해 선전포고로 규정하는 등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증가되어 사이버 대응태세 강화가 더욱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ㅇ 주요 기업(기관)에서는 PC·서버 등에 대한 주기적인 악성코드 감염 여부 확인 등
기업 내 정보보안 관리 및 사이버위협 경계태세를 유지·강화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이 사항(침해사고) 발생 시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02-405-4915)로 필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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